부자들의 증여법, 엄카? 진짜 문제는 세금이 아니다?
최근 서울 강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탈세 없는 증여법’으로 통하는 여러 수법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엄카(엄마카드)’가 있습니다.
엄카, 증여일까 생활비일까?
‘엄카’는 말 그대로 부모, 특히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트 장보기, 교육비, 관리비, 외식비 등 거의 모든 소비를 이 카드로 해결하는 것이죠.
💡 실제 사례에서는 자녀가 수년간 수억 원의 생활비를 엄카로 지출했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법적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 통념상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 카드로 직접 결제하면, 자녀가 돈을 받은 게 아니므로 증여로 보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속하죠.
💸 ‘현금 전세’와 ‘ATM 증여’, 증여세를 피하는 또 다른 법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입자 부모가 현금 6억 원을 싸 들고 전세 계약하러 온 걸 봤어요.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송금했죠. 아들 계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부모가 전세자금을 자녀 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증여 사실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일부는 ATM을 통해 자녀에게 ‘조금씩, 오래도록’ 돈을 입금하는 방식도 씁니다. 증빙이 거의 남지 않고, 시간차를 두면 세무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주식·보험을 활용한 고급 증여 수법
엄카만 있는 게 아닙니다.
- 보험금 증여: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고액의 연금보험에 가입 → 자녀는 매달 연금 수령
- 주식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에 주식 일부를 증여 → 가치 상승 후 매도 → 현금화
이런 방식은 현금보단 세율이 낮거나 과세 기준이 복잡해서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어떤 부모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수억 원의 주식을 증여한 뒤, 아이가 그 주식을 팔아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 조부모→손자 유학비? 이것도 증여입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유학비,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송금 시도 자체가 드러나지 않거나, 학교 등록금은 교육비로 간주돼 과세가 안 되기 때문이죠.
한 국세청 적발 사례에 따르면, 한 법원장이 자녀 유학비로 매년 6억 원씩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편법 증여로 판정됐습니다.
💡 진짜 문제는 ‘조세 형평’ 아닐까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합법과 편법 사이를 줄타기합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 집 한 채 살 때도 대출에 허덕이고
- 부모 도움 없이 전세 마련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엄카조차 쓸 수 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 증여세, 어떻게 줄이는 걸까? 간단 요약
엄카 사용 | 생활비 결제 | 대부분 비과세 | 부모 카드로 직접 결제 시 추적 어려움 |
전세 보증금 | 부모 → 임대인 직접 지급 | 과세 대상이나 확인 어려움 | 계좌 경유 없으면 증빙 어려움 |
주식 증여 | 주식 직접 이전 | 신고 안 하면 탈루 | 미성년자 연 2천만 원 비과세 한도 |
보험 활용 | 연금형 수령 | 과세 회피 가능 | 계약 구조에 따라 증여 의심 소지 |
🔚 결론: 부자들만 아는 ‘세금 피하는 기술’
부자들의 ‘엄카 전략’은 단지 한 가정의 소비 형태가 아닙니다. 조세 회피와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세무조사를 진행하지만, 제도의 빈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해결책은 법의 개선, 그리고 공정한 세금 제도 운영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