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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임대인 임차인 신고 확정일자 정리

by 재택구 2025. 4. 13.

전월세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하지만 아직까지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등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사진: Unsplash 의 Signature Pro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계약의 투명한 관리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누가 신고하나요?

  •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누구나 신고 가능
  • 공동 신고도 가능하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계약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체결일 및 갱신 여부 등

🏠 신고 대상은?

신고가 필수인 경우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해당

신고가 예외인 경우

  •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
  • 공공임대주택
  •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 어디서 신고하나요?

1. 온라인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가능 (위임장 필요)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그 이후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 허위 신고나 지연 신고도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

❗ 단,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실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월세신고제의 장점

  1. 세입자 보호
    → 전입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효과 인정 가능
  2. 전·월세 시세 파악 용이
    → 공공 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확인 가능
  3. 임대인의 세금 회피 방지
    → 투명한 임대차 거래 문화 정착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여, 불이익 없이 똑똑하게 임대차 계약을 관리해보세요! 😊